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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부 역행? 탈원전 폐기 공식화 논란이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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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민수기 2022. 7. 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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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부 역행? 탈원전 폐기 공식화 논란이 되는 이유?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신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신속히 재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한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폐기 공식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다. 신한울 3·4호기는 2016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되면서 평가시효는 지난해 8월 종료됐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통상 환경영향평가에는 30개월이 걸린다.

이에 정부는 신한울 3·4호기가 이미 한 차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인근 신한울 1·2호기에 대한 평가결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진행하기보다 평가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최대한 기간을 줄이더라도 다른 절차를 감안하면 신한울 3·4호기 착공은 빨라야 2024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탈원전 폐기 공식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한 추가 공론화 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에너지 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공청회와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었다"며 "추가적인 공론화 작업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믹스(전력 구성)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원전 운영 수는 24기로 설비용량 23.3GW에 발전 비중은 27.4%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전 운영 수는 18기(20.4GW)로 줄고 발전 비중도 23.9%까지 낮아진다. 이를 2030년 원전 운영 수 28기(28.9GW), 발전 비중 30% 이상으로 조정한 것이다.

 

탈원전 폐기 공식화


이번에 발표한 목표치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를 정상 가동하고 가동 중인 노후 원전을 계속 운전한다는 가정 아래 정했다. 건설 중인 원전 4기는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신한울 1호기를 비롯해 신한울 2호기(내년 하반기), 신고리 5호기(2024년 상반기), 신고리 6호기(2025년 상반기) 등이다. 계속 운전하는 원전을 확대하려면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 시기를 가동허가 기간 만료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탈원전 국가인 핀란드도 에너지 위기 때문에 최근 원전 건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원전 폐기 공식화


정부는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독자적인 소형 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에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급진적으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보급 목표를 재정립하고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을 다시 추산하기로 한 것이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고려해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 전원은 기술조건을 따져 활용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르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는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에너지 정책 방향을 토대로 올해 4분기에 발표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체 기본)과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인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탈원전 폐기 공식화



정부는 또 에너지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가자원안보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자원안보 개념과 범위를 넓혀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전략비축을 확대하고 수입선 다변화와 망간·코발트 등 핵심 광물 재자원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의 자원개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된 전기요금에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총괄원가보상 원칙과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국전력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전력시장·전기요금과 관련해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바우처'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수소안전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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